연합뉴스시티건설이 하도급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하고 현금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착공한 이후 발급했다.
계약서 발급 시점은 착공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계약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 등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티건설은 5건의 도급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을 지급하며,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