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배포한 신문사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 불리한 선거기사를 신문 1면 전체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은 3천 부를 발행했다. 이 중 1500부를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