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AI를 활용해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농지·산지 전용이나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토지개발 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는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의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해 처리기간도 통상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를 구축한다. 서비스는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와 관련 법령을 AI가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귀촌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주택 신축과 텃밭 조성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과 지형, 규제 정보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 예상 부담금, 소요 기간 등을 안내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6년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27년 상반기 10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서비스를 보완해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기간과 기관 간 협의 기간이 줄어들어 민원 준비 및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간 비용 절감 효과는 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