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도산해록. 국립해양박물관 제공국립해양박물관은 박물관이 소장한 '울도산해록'이 부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울도산해록은 1882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된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한 내용과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자료다.
울릉도의 지리와 산림, 해양자원과 주민 생활상, 외부인 출입 정황 등이 상세히 담겨 19세기 후반 울릉도의 현황과 당시 조선 정부의 울릉도 관리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울릉도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으로 주변 해역에 대한 당시의 인식, 도서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상, 해양자원 활용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해양사·영토사·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기존 학계에 알려진 '울릉도검찰일기'와의 관계에서도 가치가 주목된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울릉도검찰일기는 원문과 교정본이 혼재돼 있고 일부 내용이 누락돼 원자료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울도산해록은 교정이나 수정 흔적이 거의 없고 기존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일부 내용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국립해양박물관은 2015년 공개구입을 통해 울도산해록을 수집했다. 이후 번역·해제와 학술적 검토를 통해 자료의 가치를 확인해 왔다.
이번 시 유형문화유산 지정은 울도산해록이 지닌 해양사 자료로서의 가치와 울릉도 조사 기록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박물관은 설명했다.
국립해양박물관 김종해 관장은 "앞으로 울도산해록을 연구와 전시, 교육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소장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지정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