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도 본격화됐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지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1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1대 대선보다 78.3%(54명) 많았고, 4·10 총선보다는 8.9%(12명) 적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현수막 훼손 각각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38건이다.
수사 대상에는 당선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6명을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17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2월 3일인 점을 고려해 10월 6일까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