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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줄어든 홍콩 ELS 제재안 다음주 은행에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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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존 1조 4천억에서 6천억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과징금 제재안 은행에 전달…이르면 다음달 제재 마무리 수순

연합뉴스연합뉴스
1조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대폭 감경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제재안이 다음 주 은행권에 사전통지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초 금융감독원이 수정한 제재안을 수령한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이 보낸 1조 4천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법리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13일 금감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징금을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깎아 6천억원 수준에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해 부과 기준율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원안보다 과징금 수준을 약 절반 이상 낮춘 제재안을 보내온 만큼, 향후 금융위도 서둘러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음주 초 금감원으로부터 수정된 제재안을 받는 대로 은행권에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후 약 열흘간의 시간을 준 뒤 금융위 안건검토소위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이달 넷째 주 중 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후 추가로 업계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다면 다음 달 첫 번째 금융위 정례회의 때 제재안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업계가 수정된 제재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변수로 남는다. 그간 은행권은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고 반발해왔다. 또 은행이 취한 수익은 판매 수수료인데 과징금은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금융위는 다소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다음 달 중에는 제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서 (제재안이) 보완돼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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