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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채 거쳐 1년씩 계약 반복…법원 "무기계약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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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개 채용을 거쳐 1년짜리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해왔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A군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은 독거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말 공개채용을 통해 이듬해 사업을 수행할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선발해왔다. 연속 합격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인력도 있었다.

A군은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공채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3년 이상 재직해온 사회복지사 5명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노위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기간제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A군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법정에서 "매해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근로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들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다. "A군과 사회복지사들은 각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공개채용에 선발 인원보다 많은 응시자가 몰려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졌다는 점도 짚었다. 기존 직원 재고용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중노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중노위 측은 사회복지사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던 만큼 A군의 조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번 실질적인 경쟁이 벌어진 공개채용 구조상 사회복지사들도 탈락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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