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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탈적 금융행위 일벌백계…대부업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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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과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공동점검해 불법사금융 추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현장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더욱 극한으로 내몰아 회생의지 자체를 꺾고 있다"며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사 사항으로는 불법추심, 최고금리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을 지목했다.

세부적으로는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의 불법추심 사례와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이나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의 최고금리 위반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민원사항과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10개사 내외를 잠정 검사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8일부터 8월28일까지 약 3개월이다. 이번 점검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배경에서 이뤄진다.

2021년 6월 말부터 반기마다 집계한 대부업 이용자는 내리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작년 6월 말 증가세(+9천명)로 돌아섰다.

기존 점검은 등록대부업자로 한정됐으나 이번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공동 점검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노출되는 경로까지 추적해 등록·미등록을 망라해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채무자 보호를 우선순위로 두고 특사경과 협력해 등록대부업자 감독·검사와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업무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또 "서민·취약계층이 과도한 금리부담과 불법부당한 추심에 노출되고 불법사금융으로 이탈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일벌백계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간 연계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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