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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법무부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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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7월 8일 139개 시군 대상…근로계약 준수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 139개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인권 실태점검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전체 시군 자체점검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 부족 시군(15개) 대상 부처 합동점검으로 운영된다.
 
시군 자체점검은 시군이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등을 실시했는지를 점검한다.
 
부처 합동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농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인권 보호 등 관련 의무교육 시행·이수,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인권실태 점검결과 적법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지방정부와 계절노동자 배정농가에 한달 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차년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제도적으로는 2025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을 의무화했으며,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을 의무화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공공숙소도 지속적으로 건립해 12곳을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35곳을 준공할 예정이다. 농협 유휴시설 10곳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숙소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그늘막, 쿨링조끼 등 물품보급과 함께 농작업장 환경 점검·개선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언제든 상담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 6개 국어 통역(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어, 몽골)이 배치된 인권보호 상담실도 운영(☏1588-2740)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인권실태점검을 실시해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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