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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이력 더욱 꼼꼼하게 관리' 개정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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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 신고를 의무화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이력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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