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선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뒤 물고기를 계속 잡는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고 선박 안전사고 위험도 높이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시, 경주시,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펼쳐진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여부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의 설치 등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또,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된 어선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제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