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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끝나자, 전북도 감사 결과 잇따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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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국악원과 정읍시 등 8개 기관 및 지자체 결과 내놔
정읍시, 징계 처분 통보받고도 의결 요구하지 않아
감사위 "불필요한 시비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6·3 지방선거 이후 소속 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잇따라 내놨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6일 도청 홈페이지에 8개 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올렸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완주군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 교직원수련원, 교육연수원, 도립국악원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 추진 업무 부당 처리와 전통식품마케팅 활성화 사업 공동마케팅비 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도립국악원은 기념품 구입 과정의 계약서 허위 작성과 집행 예산 부적정 전용 등이 확인됐다.

정읍시는 전북도의 징계의결 요구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이 확인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정읍시는 지난해 7월 전북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시효 만료일인 같은 해 8월 14일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정읍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시효 만료로 의결을 하지 못하고 훈계 처분에 그쳤다. 이에 전북도는 '감사위원회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했다'며 정읍시 감사과 팀장과 주무관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해당 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김진철 감사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로 감사 결과 공개를 미룬 이유에 대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도 선거와 별개로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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