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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김병기 사건, 한번에 마무리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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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본부장 "국수본에서 서울청 추가 수사 지휘"

연합뉴스연합뉴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및 차남 취업 청탁 등 13개 의혹을 반 년 넘게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는 '분리 송치'를 하지 않을 전망이다. 제기된 의혹마다 수사 진행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종합적으로 사법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에 대해 "여러 의혹 중 일부에 대한 1차적 결론을 서울청이 갖고 있었지만 국수본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수사가 마무리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혼재해 있었다. 당연히 수사가 끝나야 전체적으로 일괄 결정할 상황"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한번에 마무리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개 혐의 중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일부 혐의를 먼저 검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경찰을 향해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고 분리 송치도 가능하다"고 했었다. 박 청장은 이후에도 여러 번 김 의원 사건에 대한 분리 송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국수본이 서울청의 이런 판단과 배치되는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사건 처분 시점도 일정 부분 미뤄지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헌금,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빗썸 취업 청탁,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등 13개나 되는 의혹으로 9개월 넘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7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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