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정지됐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올해 2월 일시 정지했다.
이후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해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 것이다.
쿠팡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