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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1심 불복 항소에 심경 고백…"웃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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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황진환 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 황진환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나는 11일 SNS에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했다는 보도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박수 이모티콘과 함께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 등 문구를 적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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