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잠시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같은 역, 같은 노선의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개찰구를 나설 경우 직원 안내를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지만,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기본요금을 두 차례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기관이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운영 기준 차이로 인한 혼선도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에 한해 적용된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직원 안내를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