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변비·역류성식도염에 효과"…일반식품 불법광고 225건 적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04건으로 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 확인 당부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 2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4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써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84건(37.3%)이었다.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의 질병명을 내세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다.

이 밖에 △구매 후기·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9건(8.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4.4%) △신체조직의 기능·효능 등을 거짓·과장한 광고 8건(3.6%)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