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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겠다' 유인한 뒤 돈 받고 잠적한 20대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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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4명으로부터 약 1400만 원 상당 가로챈 혐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상품 게시글을 올린 뒤 1천만 원 이상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중고거래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 24명으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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