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관 '기억과 빛'을 방문한 시민들이 노란 리본을 가져가고 있다. 류영주 기자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해당 정보를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유가족 측이 소송을 취하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기록물 3건으로,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한 기록물 건명과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문건에는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 △세월호특별법 TF 진행상황 및 주요쟁점 보고 △세월호 2차 TF 회의 자료 최종본 △피해보상 논의 진행경과 △세월호 특별법안 농해수위 추가결정 사항 검토보고 △세월호 특별법안 여야간사 회의 결과보고 등이 담겼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월호특별법안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내부 검토사항 △피해보상분야 여야별 주장 내용 △보상 관련 농해수위 내부 검토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및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관련 문건에는 △피해보상 특별법 여야 TF 3차 회의 결과보고 △세월호 특별법안(피해보상분야) 제정 여야 TF 4차 회의 결과보고 △세월호 특별법안(피해보상분야) 여야간사 회의 결과보고 △피해배상 추진계획 △세월호 특별법안(피해보상분야) 여야회의 결과보고(최종) 등의 파일이 공개됐다.
앞서 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6월 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당 목록 28건을 지난 5월 2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당시에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관련 소송취하서를 제출해 소송 절차를 마무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