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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부족 지역 선거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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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건 사전심사 진행 중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기에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이 헌법소원에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21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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