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충남도 제공충남도는 도시개발사업지인 공주시 송선동과 동현동 일대 605필지, 93만9594㎡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1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 보상이 41% 진행됐고 지난 1월 수용 재결 절차에 돌입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투기성 거래로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공주시와 사업 시행자인 충남도시개발공사도 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21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24년 지정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곳으로 21일부터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재는 투기 우려보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