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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1만 8천%에 허위 고소까지…'상품권 사채'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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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명 상대로 5개월 간 7400여만 원 편취
허위 고소에 피해자 39명 경찰 조사받아


현금을 빌려주고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갚게 하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로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온 불법 사금융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업자는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경찰에 허위 고소하는 방식으로 공권력까지 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7일 대부업법 위반·무고 혐의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30대 A씨를 전날인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대 공범 B씨,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C씨 등 2명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13명에게 335차례에 걸쳐 총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에서 최고 1만 8천%를 적용해 7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자율에 따르면 30만 원을 빌린 피해자가 일주일 뒤에 갚아야 할 상품권은 50만 원으로, 연 이자로 환산하면 3476%에 달한다.

A씨의 수법은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꾸며졌다. 피해자들은 광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한 뒤 인터넷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렸고, A씨는 본인이 구매한다는 댓글을 단 뒤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했다.

문제는 추심 과정이었다. 피해자가 약속한 날까지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A씨는 전화와 문자로 폭언·협박을 가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돈만 받아 챙기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의 허위 고소장을 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피소된 피해자는 39명에 달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진 이들 중 실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19일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국 복수의 경찰서에 A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을 모두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의 불법 대부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여성은 지난 4월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생전 A씨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 수원의 한 사무실에서 머물던 중 지난달 18일 자신의 범행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에 "주변에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을 대상으로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불법 추심에 공권력을 이용하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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