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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 혜택 소비자에게"…정부, 냉동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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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재경부, CJ제일제당 진천 육가공공장 방문해 유통·가공 실태 점검
"유통 왜곡·부정행위 엄정 관리"…관세청·농식품부와 모니터링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충북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 2천톤에 대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 25%인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재경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 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어 열린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 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농수산물 등에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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