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미인가 휴대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수색한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에게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군에서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상관 B 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생활관 내에서 이같은 허위 내용을 발언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죄가 없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강제추행 범죄는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돼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피해자가 몸수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