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17일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창에 8억1580만원, 더테크놀로지에 2억8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한창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2명에게 각각 5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도 각각 10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한창은 지난 2021~2022년 매출과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지급보증 관련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해 허위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테크놀로지는 지난 2021~2022년 상품 매출과 매출 원가 등을 허위 계상하고, 소액공모서류를 거짓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리고, 회사와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