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기자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이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 정보를 통합해 전세 계약 전 위험도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고, 확보한 정보를 분석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등기부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해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 서비스는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각각 분석해 제공한다. 주택 위험도는 시세와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등을 비교해 판단하며,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보증 가입 여부와 체납·연체 정보 등을 종합해 분석한다. 결과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대항력을 즉시 인정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권리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안심전세앱뿐 아니라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결해 임차인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