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부동산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개 시설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조사했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의 26.7%에 해당하는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시설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2건 적발됐다. 또 건축물 층수나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해야 함에도 '저층·중층·고층' 등으로만 표시하는 등 중개대상물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15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허위매물과 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기획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 전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