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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관련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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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서울중앙지법 제공·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서울중앙지법 제공·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디올백 등 금품 수수에 관해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한편 김씨는 디올백을 비롯해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청탁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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