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도로 위 흉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처벌 근거 마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브레이크 없이 도로 질주하는 '픽시 자전거'…사망사고까지 불렀는데
법적 처벌 근거 명확치 않다는 지적에 관련 법 개정돼
픽시 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브레이크 부착 의무 명확히 해

연합뉴스연합뉴스
브레이크 없이 달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픽시 자전거'를 일반도로에서 타고 다닐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됐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필스드 기어)인 자전거를 말한다. 주로 경륜장이나 벨로드롬 등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전거이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이 단순히 보기 좋다거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일반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페달을 강제로 거꾸로 돌려 속도를 줄일 수 있다지만, 사실상 긴급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정상적으로 멈춰설 수 없고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약 5.5배(시속 10km)에서 13.5배(시속 20km)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이면도로에선 픽시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가 오히려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에 픽시 자전거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안전 요건을 재정비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을 강화했다.

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

더 나아가 행안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