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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걸리던 요트 검사 40분 만에" 수입요트 등 원격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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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요트·선박용 발전기 등에 원격검사 첫 활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입요트 원격검사. 공단 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입요트 원격검사. 공단 제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외 수입 요트와 선박용 발전기에 대한 첫 원격 검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지침'을 개정해 원격검사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원격검사는 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사진·영상, 서면자료,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선박 구조와 설비, 안전장비 등을 통해 요트 등을 확인한다.

먼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도 검사가 가능해 대상자의 시간·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2024년 내연기관 등 4개 분야에 원격검사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길이 6m 미만 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를 원격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에는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에 따라 해외 요트수입과 선박용 발전기·전동기까지 원격 검사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단 부산지사는 지난 11일 처음으로 일본 센다이항에서 통영항으로 항해 예정인 9.8t급 세일링요트를 대상으로 원격 임시 항해 검사를 실시했다.

선박용 발전기 원격검사 수요도 이어져, 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4월부터 69건의 검사를 수행했다.

특수환경 선박검사도 이어져 인천지사는 지난 4월 남극 세종기지에 투입되는 부선에 대해 원격검사를 실시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영철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현장 국민제안에서 시작된 제도개선이 실제 검사 현장에서 시간·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진 성과"라며 "현장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검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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