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KB국민은행이 모기지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중단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인다. 정부의 가계대출 감축 기조에 따라 대출 문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조치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모기지신용보증(MCI)과 모기지신용보험(MCG) 가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MCI, MCG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원래 차주 금융기관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최대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공제(방빼기)라고 한다. 금융기관에선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만큼 대출금액에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대한도에서 그만큼을 빼는 것이다.
MCI와 MCG는 이때 방공제로 줄어드는 금액을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완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담보가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 가능액이 5억원이어도, 방공제 금액이 5000만원 적용되면 실제 대출한도는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반대로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차주는 방공제 금액이 반영된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전보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보유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MCI·MCG 가입을 제한하면 실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주담대 대상 MCI·MCG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은행까지 관련 조치에 나서면서 향후 다른 은행권으로 동일한 조치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더불어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과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 23일부터는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접수 한도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