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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 전자담배 담뱃세 탈루 의혹'에 "허위신고 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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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합성니코틴 수입 시 서류·성분검사 강화"
"소급과세 어려워…재고제품 안전관리 중"
정진욱 의원, 16조~20조 원 탈세 의혹 등 제기

액상형 전자담배. 연합뉴스액상형 전자담배. 연합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이 제기한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의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해 그동안 통관심사와 성분분석을 강화해 허위신고를 지속 적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내 합성니코틴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합성니코틴 수입 시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증, 수출신고필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관련 서류 6종류를 걷고 있으며 수입신고 시 천연·합성 여부와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분할 수 있는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 회피 행위를 적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는 2022년 10건(290ℓ), 2023년 27건(163ℓ), 2024년 5건(1.62ℓ), 2025년 2건(0.02ℓ)이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허위 신고돼 2016년 이후 최소 16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의 담뱃세 탈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해 국내에 수입된, 이른바 합성니코틴 제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천연니코틴 제품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중국 당국에 따르면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이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수출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과 관련해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 물량에 담뱃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재경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로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담배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도 제조 반출 및 수입신고 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의 장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규제를 우회하는 판매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소비자가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로 쉽게 혼합·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수사를 의뢰했으며, 무니코틴 제품으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조정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 주관 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했으며, 식약처는 조만간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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