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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北 DMZ 활동,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국방부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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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협정 위반" 국방부 입장과 정면 배치
DMZ 출입 승인권 문제에 이어 갈등 재점화 조짐
홈페이지 통해 공개 입장 표명…한국군 활동도 공개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장애물 설치 등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공개리에 밝혔다.
 
국방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해 말 DMZ 출입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와 부딪힌데 이어 또 다시 마찰을 빚었다.
 
유엔사는 24일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명자료: DMZ 정전협정 이행과 최근 북한의 동향'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유엔사는 "최근 북한의 울타리(철책) 설치와 도로 보수를 포함한 건설 행위는,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이뤄지고 중화기 반입이 없다면,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치적이고 군사적 관점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또 여러 개의 도표를 동원해 △법적 권한 및 규제 프레임워크 △3단계 평가 프레임워크 △단계별 조사와 완화 절차 △최근 DMZ 활동에 대한 공식 평가 △북한군의 유엔사에 대한 통보 일정 △유엔사 조사 현황을 상술했다.
 
유엔사는 법적 권한 및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 울타리 설치와 도로 건설, 개간 작업은 정전협정의 민사행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정 위반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DMZ 활동에 대한 공식 평가와 관련해선 북한군의 울타리 설치와 도로 보수 작업,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중화기 도입과 MDL 침범은 확인되지 않았다(No evidence found)고 했다.
 
유엔사는 특히 한국군 역시 현재 MDL 남측 지역에서 36개 이상의 도로 및 울타리,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군과 같은 기준을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오판 방지를 위해 최근 DMZ 내 활동에 대한 사전통보를 해온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10월과 지난해 여름 울타리 공사 등에 대해 통보했고, 유엔사는 이를 한국군에도 전달했다.
 
건설작업 초기에는 북한군이 MDL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유엔사의 경고를 받자 우발적 월경을 피하기 위해 명백하게 태세를 바꿔 북쪽으로 물러났다.
 
이처럼 유엔사가 북한군의 DMZ 활동에 대해 우리 정부와 상이한 판단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유엔사는 당시에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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