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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131일 격리 조치…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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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처분과 격리 조치 반복해 45일 초과 연속 금치 발생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독방 처분과 격리 조치를 반복해 장기간 분리 수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는 최근 한 구치소장에게 규율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45일을 초과하는 연속 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해당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기간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혐의가 있는 수용자를 별도로 분리해 조사하는 조치이며, 금치는 수용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한 종류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조사수용은 교정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금치와는 성격이 다르며, 진정인에 대한 금치 처분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46일간 연속으로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45일 연속금치 제한' 기준을 하루 초과한 것으로 위법한 집행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연속된 금치 처분 사이에 2~3일씩 실시된 조사수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사수용 기간에도 TV 시청과 공동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등 금치와 유사한 처우 제한이 이뤄졌는데도 구치소가 분리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수용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진정인은 조사수용과 금치를 합쳐 약 131일 동안 사실상 격리 상태에 놓였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구치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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