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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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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안영화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추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근거와 당심 법정 진술, 신문을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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