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공탁금 배당 이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중단됐던 공탁금 배당이 다시 진행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희팔 관련 공탁금 배당 사건 중 전국피해자채권단 등 2만 2156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탁금 배당을 실시한다.
조희팔 공탁금 배당 사건은 총 4건으로 채권자 수는 중복자 포함 7만 4806명이다.
각 사건의 공탁금액은 320억 원 2건, 50억 원 1건, 20억 원 1건으로 총 금액은 710억 원이다.
이번에 재개되는 배당 사건은 채권자 수와 공탁금이 가장 많은 건에 해당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조희팔 공탁금 첫 배당 사건을 실시했다. 채권자 1만 7744명을 대상으로 한 320억 원 규모의 공탁금 배당이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2018년 299억 원에 대한 배당 이의 소송을 4건 걸면서 해당 배당 절차가 중단됐다.
중복 채권자가 많은 이 사건 특성상 각 채권자들의 배당 자격 유무가 확정되지 않아 나머지 3건의 배당 사건도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배당 이의 소송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중지됐던 배당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당 준비를 위해 매각 대금과 각 채권자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률을 기재하는 배당표 경정을 마쳤다.
이달 17일 기준 공탁금 241억 원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 배당금의 93.7%가 지급됐다.
현재 공탁금 잔액은 약 20억 3382만 원이다. 해당 배당 사건에서 법원 차원의 업무는 마무리됐지만 공탁금을 출금하지 않은 선정 당사자가 남은 상태다.
배당 재개에 따라 법원은 나머지 3건의 배당 사건 중 공탁금과 피해자가 가장 많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남은 배당 사건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번 배당 기일에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배당표가 확정돼 순조롭게 배당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희팔 관련 민사소송이 선정 당사자 제도로 진행되면서 배당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 당사자란 법률 민사 소송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할 때 여러 사람을 대표해 소송 당사자로 뽑힌 사람을 뜻한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 사건 배당 절차에서 선정 당사자 100여 명과 일부 개인 채권자만이 법률상 당사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조희팔 사건 종결 후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선정 당사자와의 연락이 끊긴 채권자들은 배당 과정 참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실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는 해당 배당 사건 절차를 문의하는 채권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선정 당사자만 배당 절차의 당사자로 보고 있어 선정 당사자를 무시하고 선정자에게 직접 통지를 하는 것이 법 규정에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현행 제도상 법원의 통지는 선정 당사자에게만 이뤄지는 구조여서 선정 당사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선정자들이 배당 절차의 진행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관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다 알리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법의 제한이 있어 전체 채권자에 대한 통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이 더이상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