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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만난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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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SNS에서 알게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와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A(32)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청소년 4명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등 20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SNS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다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정신이 미성숙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확인한 결과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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