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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4회 처벌에도 만취 주행 60대…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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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음주운전으로 십수회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약 5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이처럼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쯤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14차례 처벌받은 이력(벌금형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실형 4회)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할 당시 역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상당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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