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동료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카페에서 동업자 A씨를 만난 뒤 독성 농약이 든 음료(커피)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음료에 농약이 우연히 들어갔다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며 후회와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미수에 그쳤어도 중대한 범죄고, 피고인이 농약을 몰래 넣어 살해하려 했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하고 피해자를 카페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조씨와 A씨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같이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자금 운용권이 A씨에게 넘어간 뒤 10억 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료를 마시고 이틀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