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7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JTBC에 대해 시청권 보호와 종사자 보호, 재승인 문제 등을 종합 점검하며 대응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JTBC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전날 대표자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JTBC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지난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방미통위는 승인·감독기관으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송 운영과 시청권 보호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방미통위는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JTBC는 "FIFA로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모든 경기 중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충실한 경기 중계를 통해 국민 시청권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방미통위는 또한 회생 절차 과정에서 정규직보다 법적 보호가 취약할 수 있는 외주제작 등 관련 파견직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이나 향후 JTBC의 인력 운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의 지위 안정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송 제작 현장의 상당 부분이 프리랜서와 외주 제작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회생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들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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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번 회생 신청으로 인해 현재 재승인 심사 대상 사업자인 JTBC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승인 심사 시기와 절차,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기업회생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방송 투자 계획과 재무 구조, 조직 운영 계획 등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송 제작·편성 차질과 이에 따른 국민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JTBC에 요청했다"며 "시청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