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류영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유무죄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통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반박했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명백한 물증이 다수 확보됐는데도, 1심의 심리 미진으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검찰의 1심 공소 유지에도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재판 과정에서 물증을 중심으로 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고수했다. 명 씨 측은 애초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을 '명태균 게이트'가 의혹으로 증폭되자 수사를 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의 녹취록 주장을 깨뜨릴 반대 증거가 충분하며,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추천 등과 관련해 세비 절반인 8070만 원을 주고받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빌미로 2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 모두 무죄를,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