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지배구조를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경영진의 참호구축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상충 등 독립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고, 최종 선임된 사외이사의 내부 추천 편중과 현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 절차에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 제도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 CEO에게 승계절차를 유리하게 변경하고, 후보자 평가 기록 및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 관리 미흡은 물론 형식적 후보군 관리 및 외부 후보군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 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개별이사의 보수가 지위·역할·책임 등에 적절히 설정되는지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부족하고, 보수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보수 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상충 문제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트(TF)'를 출범해 △이사회 권한 및 책임 강화 △CEO 선임 및 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 및 제재조치 현황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사후점검 생략과 자금 용도 부실 점검, 현장점검 미실시 등 주요 미흡사례를 전체 은행과 공유하고, 내부통제 개선을 당부했다.
이밖에 개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을 지적하고, 업무체계 및 시스템 미비점 개선을 지도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