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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상풍력 외유 제공' 의혹 민관협의회 위원 등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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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송전탑 반대위 의혹 제기…검찰 고발
"민간협의회 주민 대표가 설비 유치 대가로 해외 연수"
한해풍 "문제 없어"…경찰 "업무 관련 금품 수수"

한국해상풍력 홈페이지 모습. 홈페이지 캡처한국해상풍력 홈페이지 모습. 홈페이지 캡처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한국해상풍력이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설비 유치를 대가로 해외 연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해상풍력 관계자 A씨와 서남권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위원 다섯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공동접속설비(양육점)와 송전선로 유치 등을 대가로 약 1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해외 연수를 제공하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안군 고압송전철탑반대위원회(반대위)는 지난해 4월 8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한국해상풍력 측이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부안군 주민대표들에게 외유성 해외 연수를 보내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반대위는 한국해상풍력이 양육점의 위치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자격으로 참여한 부안군 주민대표들이 주민들에게 안내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채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대가로 한국해상풍력이 지원하는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해상풍력 측은 "해당 연수는 선도국가를 견학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 맞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문제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연관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연수가 공동접속설비 유치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 없이 직무와 관련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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