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중 캡처지난해 정부의 굴뚝 원격감시체계(TMF)로 측정된 대형사업장 95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만 8937톤(t)으로 집계됐다. 관측 대상이 되는 사업장 수는 재작년보다 11곳(1.1%) 줄었지만, 전체 배출량은 1213톤(0.6%) 늘었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전국 대형사업장의 2025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산처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TMS 시스템은 대규모 사업장(1~3종)의 굴뚝에 설치된 측정기기로 실시간 측정되는 배출량을 측정한다.
자동측정기기는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불소(HF)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 7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며, 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리받는다.
기후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 사업장 수가 줄었는데도 총배출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고품질 저황 연료의 수급 부족으로 황산화물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국의 무역제재로 2024년 5월부터 러시아의 고품질 저황 무연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장 수는 줄었지만 실제 관측하는 굴뚝 수는 증가한 영향도 지목했다. 지난해 관측한 굴뚝 수는 3708개로, 전년 대비 119개(3.3%)가 늘었다.
물질별 배출량의 경우, 전년 대비 △먼지(4411톤)와 황산화물(6만 3666톤)은 각각 3.9%, 5.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질소산화물(13만 8402톤)과 일산화탄소(2077톤)는 각각 1.3%, 8.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철·제강업이 7만 962톤(34%)으로 가장 많고, △발전업 5만 9203톤(28.3%), △시멘트제조업 4만 907톤(19.6%), △석유화학제품업 2만 3815톤(11.4%) 순이다.
다만, 이는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굴뚝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배출량이므로, 이번 측정결과가 지역별∙산업별 전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기후부는 부연했다.
한편, 최종 확정‧공개된 측정 결과는 대기배출부과금 산정,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산정 등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은 기본부과금이 나온다. 또 총량할당을 받는 총량관리사업장이 허용총량을 초과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