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州)의 제도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통상 미국에서
우편투표에 나서는 유권자 성향은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CNN과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한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다른 10여개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당초 원고측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연방 공직선거일을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규정한다'는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법 판결 등 대법원의 다른 쟁점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당초 미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을 고려해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75만장 넘는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발송돼 선거일 직후 유예기간 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우편투표 무용론과 달리 우편투표가 합법으로 확정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득표 지형은 불리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