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으로 안권섭 상설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최재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포장과 띠지 등이 훼손·폐기됐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이듬해 1월 9일 훼손·폐기 사실을 알고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가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최 검사는 앞서 같은 사안으로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등을 확인했지만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와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강의 도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시험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은 재시험으로 치러졌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로 나뉘며,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