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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압수목록 부실 기재…최재현 검사 감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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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유출' 안미현 검사도 감봉

연합뉴스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으로 안권섭 상설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최재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포장과 띠지 등이 훼손·폐기됐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이듬해 1월 9일 훼손·폐기 사실을 알고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가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최 검사는 앞서 같은 사안으로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등을 확인했지만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와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강의 도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시험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은 재시험으로 치러졌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로 나뉘며,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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