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신종피싱 범죄 관련 의심계좌에 대해 최대 67영업일간 거래정지가 가능해진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차단(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형주 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면서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 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피싱에 관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계좌정지 조치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에 관해서도 거래정지가 가능해진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2에 신고하면 금융사가 임시조치를 거쳐 임시 거래정지를 시행한다.
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의 차이점인 '재화·용역의 거래 가장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일시 정지한다. 이후 경찰 통합 대응단의 확인을 통해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특금법에 근거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거래정지 조치를 7영업일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FIU가 거래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사에 권고하면, 금융사는 본정지 절차에 돌입해 추가로 30영업일간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고, 경찰 요청이 있다면 1회에 한해 30영업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범죄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장 67영업일 거래정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신종피싱 외에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에 관련한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FIU가 입출금 등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특금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FIU는 "민생침해범죄 전반에 관한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FIU가 직접 범죄 의심계좌 거래를 정지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범죄수익 은닉 방지와 범죄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