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안내문.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됐다.
헌재는 30일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해당 사건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사가 퇴직 직원 B씨를 상대로 비밀유지약정과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약정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A사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402조3의 제1항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19일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소원 3건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쟁점으로 하는 다른 재판소원 3건도 본안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은 전날 기준 누적 1215건이다. 시행 이후 누적 각하 건수는 1008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