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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 "10명 교섭단체 장벽 낮춰야"…통합의회 첫 반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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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도 문제 제기…조례안은 83대 7 가결

진보당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진보당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와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개선을 요구하며 통합의회 출범 이후 첫 반대 토론에 나섰다. 전국 최초의 통합 광역의회 출범 과정에서 소수 정당 참여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1일 오전 0시 무안 남악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1회 임시회에서 진보당 윤민호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북구 제2선거구가 지역구인 윤 의원은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만큼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더욱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먼저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행정 공백 최소화는 중요하지만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일정을 앞당겨야 할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효율성과 의회 민주주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충분한 공고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출범 초기부터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오는 3일로 연기해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비판했다. 현재 조례안은 의원 1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행 기준은 사실상 특정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전체 의원의 6.7%인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며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의회가 국회보다 더 높은 장벽을 세우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의 신뢰 위에 서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안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대 토론이 끝난 뒤 진행된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90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7명으로 조례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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