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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직원 왜 뽑아?"…경쟁 주점 영업 방해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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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 주점이 고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지배인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경쟁 주점 앞에서 "장사 접고 싶냐"고 위협하며 매장 홍보용 스피커를 마음대로 꺼버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행인들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경쟁 주점 업주 B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두 주점은 상대방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경쟁 주점 측이 이를 어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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